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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적색 제3호 색소 사용 금지 발표
a1004
2025.02.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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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적색 제3호 색소 사용 금지 발표
FDA는 사탕 등 가공식품에 자주 쓰이는 합성 식품용 색소로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제3호 색소(Red Dye No.3)의 식품 사용 금지를 발표함.
동 색소는 1990년부터 화장품 사용이 금지되어옴. ‘21년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험평가국 연구에 따르면 합성 염료는 어린이의 주의력 감소, 기억력 문제를 비롯한 문제 행동과 연관이 있음.

美 FDA, 식용색소 ‘적색 3호’ 금지 조치
한국, 22품목 제한 사용…“관련 논의 중”
선명한 붉은색을 내는 데 쓰이는 착색제 ‘적색 3호(Red Dye No.3)’가 미국 식품업계에서 퇴출당한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공 색소인 ‘적색 3호’ 사용을 금지한다고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미국 공익과학센터(CSPI)와 환경워킹그룹(EWG) 등 여러 단체가 암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제출한 청원에 따른 조치다. 실험 결과 이 색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에 노출된 수컷 쥐에게서 암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가 포함됐다.
FDA가 사용 금지를 명령함에 따라 미국 내 각 회사는 2027년 1월15일까지 식품에서 적색 3호를 모두 빼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는 2028년 1월18일 전 제품에서 적색 3호를 빼고 제조해야 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음료도 해당 요건 준수가 적용된다.
1907년 미국에서 처음 식품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적색 3호’는 선명한 빨간색을 내는 식용색소로 풍선껌, 딸기맛 요구르트, 뜯어 먹는 젤리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에 많이 들어있다. 일부 감기약과 비타민 젤리 등 의약품에도 쓰일 정도로 사용처가 광범위하다.
적색 3호 사용에 관한 논란은 수년 전부터 있었고, 이미 일본·유럽·호주 등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과자, 츄잉껌, 사탕, 젤리,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젓갈류, 소스 등 22개 품목에만 사용 중이다. 국내 소비자는 식품의 제품 성분표에서 ‘적색 3호’ ‘E127’ 표기로 해당 색소 첨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첨가물기준과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품목마다 첨가 g수가 정해져 있고,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며 “현재 적색 3호 사용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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