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작업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상식

에드몽단테
2024.04.24 20:53
조회수 48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이 때 임시로 가계약이란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금은 배액 배상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지만
가계약금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실은
계약금을 물어줘야 계약 취소가 됩니다
쉽게 말해 8억쩌리 집을 사는데 가계약으로 천만원을 입금했다면
계약 취소시 8억의 10프로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계약금은 매물 대금의 10프로)
즉 칠천만원을 더 입금해줘야 계약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하곤 다른 가짜 계약금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에서 얼른 가계약 100만원만 보내라고 했을 때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 하시길. 모르고 재판까지 가서 패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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