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작업실
층간소음관련

아리골드
2026.08.12 17:37
조회수 17

층간 소음 관련 분쟁글에 댓글 달다가
분량조절 실패로 남겨지지 않아 여기에라도
남겨 봅니다
.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인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중량·경량 충격음 테스트이고, 둘째는 물성 테스트입니다.
중량과 경량은 말 그대로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음의 데시벨(dB)을 측정해 등급을 나누는 것이고, 물성은 자재의 외형, 동탄성계수, 잔류변형량 등 자재 자체의 내구성과 안전성 기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중경량 성능이 잘 나오려면 유아용 매트처럼 바닥이 푹신푹신해야 하고, 물성 기준을 충족하려면 건물이 하중을 견디고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고 튼튼하게 지지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층간 소음 줄이겠다고 부실자재를 사용할수는 없기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서 기술 개발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간혹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를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옹벽이나 콘크리트 슬래브를 무작정 두껍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기둥식 구조를 적용하면 결국 층수는 줄고 그만큼 세대수가 줄어들어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많은 건설사에서 기존 벽식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바닥충격음 차단재를 개발하고 있지만, 설령 인증받은 최상급 제품을 사용한다 해도 앞서 말씀드린 한계 때문에 소음을 드라마틱하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거실 바닥 위에 아이용 매트를 시공하더라도 아이가 쿵쿵 뛰면 진동과 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매트시공을 얼마주고 했는데!! 하셔도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뛰어난 자재와 공법으로 지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시라면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놀듯 마음껏 뛰어다니게 하면 안 되겠죠.
참고로 현행 바닥충격음 1등급 기준이 제 마지막 기억에서 고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중경량 모두 37dB 이하입니다. 40dB만 되어도 낮의 조용한 주택가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지만, 이정도 소음도 거슬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체감과 민감도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결국 공동주택에 산다면 서로 주의하고 배려하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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