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작업실

새해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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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몽단테

2023.01.08 01:29

조회수 175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생각지도 않던 잡수익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유하던 종목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인수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뭐시기냐고 하신다면.....
쉽게 말해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걸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이 신주인수권은 청약전 거래가 가능한데....(권리를 매매, 아파트 분양권 파는 것처럼....)
이걸 금욜날 홀라당 다 팔아버렸습니다.  땡큐~
(청약 받으려고 통장 깨기도 귀찮고 신주인수권 시세도 나쁘지 않아...)

새해 시작하고 생각지도 않던 용돈이 들어와 기부니가 매우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P.S
강제 장투하시는 분들중에 혹시 문자로 유상증자 청약 어쩌고 이런 걸 받아보셨다면 돈이 없어 청약을 못하겠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안에 신주인수권을 매매하시라....이게 뭔지 모르고 멍때리다가 권리도 없어지고 청약도 안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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