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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민
2022.12.29 05:28
조회수 208
갑작스런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손해보험사와 연계하여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말고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장성 제도로 거주지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공보험입니다.
ex)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자가 서울시로 되어있습니다.
문의: 안전지원과 (02-2133-8522)
*이하는 보도자료 일부 발췌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보험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 외에도 시가 운영 중인 재난심리회복센터(02-2181-3107)와 화재피해자지원(02-3706-1721~4 또는 관할 소방서) 등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험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시 말고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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