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작업실

자전거는 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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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29

2025.06.05 02:03

조회수 37


그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구요.

이미 아시는 분들께는 당연한 소리겠지만, 그래도 찾아보고 정리한 김에 한번 공유하여 봅니다. 
앞으로는 더 유의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야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 자전거는 인도(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3)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는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로 가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참고.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4)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5)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에 타고 그 자전거횡단도로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6)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가는 건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7) 경찰관님은 위 위반사항을 단속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관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셔야 합니다.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해 정리된 카드뉴스도 아래 링크로 같이 남깁니다.


한국교통연구원, 2024.08.23, 카드뉴스 '꼭 알아두자! 자전거교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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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행복하장

배워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26.04.06 07: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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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

모르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2025.06.05 09: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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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미소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25.06.05 08: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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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냥

안전운전!!!

2025.06.05 07: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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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식빵

차로 구분되는군요!

2025.06.05 07: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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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떼루

멋지십니다

2025.06.05 06: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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